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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촬죄변호사 · 디지털 증거 대응

전세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,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까?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,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.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신청만 해둔 상태로 이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

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하고,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신청 후에는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

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하며,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.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?

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.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.

Q.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잔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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